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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로 일할 경우 알아둘 사항 2 - 임금 및 계약 해지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5 22:48
조회
9258

학생 비자로 일할 경우 알아둘 사항 2

임금 및 계약 해지 관련

 

3. 임금(Salaire)

최저임금(SMIC)은 국가적으로 직종을 통틀어 적용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매년 7월 1일에 재조정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시간당 세전(brut) 최저임금은 9,43유로이다.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35시간을 일할 경우 세전 1430,22유로이다. 17세 미만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 그리고17~18세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세전급여(salaire brut) = 노동시간(nombre d’heures)x 최저임금(SMIC) + 특별수당(primes) + 보상금(indemnités)

실제급여(salaire net) = 세전급여 - 사회분담금(cotisations sociales)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세전급여(salaire net imposable)= 실제급여 + 일반사회분담금(CSG – Cotisation Sociale Généralisée) + 사회부채보상금(RDS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노동자는 급여명세서(bulletin de salaire)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자신의 급여나 그 총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4. 숙소와 식사

숙소와 식비는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부담한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 시 자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숙소와 식비의 제공은 급여의 별도 혜택으로 간주되며 사회보장제 또는 노동법 상에 규정되어 세금징수의 대상이 된다.


5. 계약 해지

1) CDI의 경우

사직(démission)

노동자의 확실한 의사 표명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판례는 사직의 적용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직 예고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종사하는 분야의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고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사직의 경우 실업수당의 혜택을 박탈당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해고(licenciement)

해고는 노동법에 의해 그 절차와 사유가 엄격히 규정되는 계약 해지이다.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중과실 등 다양한 해고 사유가 있는데, 해고하지 않았을 경우 야기될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어야만 한다. 노동자는 해고 당했을 경우, 노조에 자신의 과실 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해고 : 고용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고를 통지해야하며, 이 통지서는 노동자가 소집된 날로부터 만 하루 이후에야 발송할 수 있다.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CDD의 경우

CDD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명시 되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하고는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1) 쌍방의 합의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해지는 남용으로 간주된다. 합의된 시점부터 구체적 규정들이 적용된다.

(2) 중과실(faute grave) : 중과실은 고용자들에 의해 자주 남용되는 해고의 사유 중 하나이다. 노동자가 범한 우발적 사고를 잘못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중과실 개념에 대한 판례는 무수히 많으므로 확인을 위해 직원대표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급휴가(congés payés) 기간

노동자가 1년 동안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동일한 고용자 아래에서 일했다면 1년에 30일을 넘지 않도록 월 2,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전년 6월 1일에서 당해 5월 31일까지 노동일수에서 산정한다.

 

*** 유급휴가 보상금

유급휴가 보상금(indemnité)은 노동자가 할당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된다. 휴가 기간 내에 자리한 공휴일(jour férié)은 노동일(jour ouvrable)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휴가가 아니라 공휴일 자격으로 급여가 결정된다.

유급휴가 보상금은 그 적용 기간에 산정되는 총 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액수가 실제 노동 시 산정될 수 있는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