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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체류생활 주요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4 23:34
조회
15778

프랑스 체류생활 주요 정보 


 1. 체류증신청

◦ 프랑스 입국 후, 거주지역의 OFII 신고와 건강검진을 거쳐 비자 확인증을 받은 후, 매년 프랑스 관할지역 경시청(Prefecture)에서 체류증을 연장한다. 지역에 따라 인터넷으로 약속을 잡거나 줄을 서서 약속을 잡는 곳이 있다. 파리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약속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  

   - 파리 경시청 홈페이지:  http://www.prefecture-police-paris.interieur.gouv.fr/

 2. 은행구좌열기

◦ 프랑스 입국비자를 받아온 후, 이전에는 첫체류증 신청을 위해 은행구좌개설을 해야했으나 지금은 OFII신고 절차로 첫 체류증이 면제된다. 그러나 체류증 연장을 위해서는 송금 증명등 재정증명이 필요하므로 현지 은행 구좌를 열어야 한다.


◦ 주의할 사항은 프랑스 은행구좌 개설후, 현금으로 빈번한 입금을 하거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현금입금이 있을경우엔 은행측에서 개설된 구좌를 사용치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 현금입금시엔 현금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프랑스 출국전 환전했던 증명서를 보관토록 한다. 여행자수표는 일반수표 입금과 동일방식으로 계좌에 수표입금증을 사용하여 입금하면 된다.

3. 학생 나이와 학교에 따른 학생사회보장제도의 국민의료보험가입 및 전국민의료보험 가입여부

  ◦ 학생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의료보험 – 프랑스교육부와 프랑스사회보장기구 Sécurité Sociale 과의 정식협약된 공인고등교육기관의 경우 1년 단위 등록조건 학생국민의료보험가입이 의무시 되어있다. 즉, 학교등록시, 학교등록비 외에 기본사회보장분담금을 납부하면 의료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학생의료보험의 경우, 프랑스사회보장기구 Sécurité Sociale가 정한 국민의료환불액 기준에 준하는 약 70퍼센트 혜택이 있다. 또한, Sécurité Sociale국민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학생에 한하여 상호보험혜택( Assurance Mutuelle étudiant )을 주는 보험 (예:LMDE) 가입시엔 Sécurité Social이 정한 환불액 최대한도내에서 차액환불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랑스대학이 LMDE 보험을 추천하는 편이다.

  ◦ 학생국가의료보험 수혜대상은, 만 28세 미만 학생에게만 해당되며, 만 28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사회보장기구 국민의료보험 사무실 (CPAM –Sécurité Sociale)을 방문하여 전국민의료보험제에 해당되는 CMU 또는 CMU Base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때로는 거주지 관할 도청에서 체류증을 신청할 때에 프랑스 사회보장기구 국민의료보험이 아닌, 프랑스 사보험사에 개인이 보험가입된 계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곳도 있다.  

4. CMU 전국민 의료보험제

  ◦ 2000년 1월1일부터 프랑스는 전국민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 개인소득의 격차에 따라 CMU Complémentaire 또는 CMU Base 가입이 구분된다.
    - CMU 에 대한 정보 관련 프랑스 기관자료 링크: http://www.cmu.fr/

5. 학생파트타임노동 : 964시간/1년

  ◦ 프랑스 교육부 인가대학 및 정식 Sécurité Sociale과 협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학생노동이 연간 964시간 파트타임으로 가능하다. (단, 바캉스기간엔 풀타임 노동이 가능하나, 그 사용한 노동시간만큼 연간 남은 파트타임 노동시간은 줄어든다.)  

   ☞ 참고 : 학생노동신고

  ◦ 학생의 거주지 도청에 학생을 고용코자 하는 회사고용주측에서 노동시작일 최소 만 2일전까지 고용신고를 의무시 해야한다. 학생노동신고는 고용주측에서 등기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보낸측에서 받게되는 내용증명등기( Recommandé A/R) 또는 전자메일로 신고해야한다.

  ◦ 신고내용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회사인 경우 회사명, 또는 고용주명
    - 회사 또는 고용주 주소
    - 기업등록번호 또는 개인영업등록번호
    - 사회보장세 지불된 등록번호
    - 고용될 직원(학생)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 고용될 직원(학생)의 체류증 번호
    - 고용계약내용: 직책 및 직위, 연간노동시간, 노동계약기간 등.
    - 예정된 직원고용일자

6. 학생스타쥬

  ◦ 학생전공과 관련하여 기업체 또는 전공관련업종에서 일정기간 스타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스타쥬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스타쥬의 경우엔 년 12개월 최대가능하다.
  
  ◦ 학생스타쥬의 경우에도 학생스타쥬관련 Urssaf에 학생스타쥬를 허락한 고용자측에서 학생스타쥬 신고를 해야하며, 최소 사회보장기초세를 국가에 지불해야한다.

7. 체류자격변경

  ◦ 외국인 학생이 프랑스에서 학업과 병행한 파트타임노동이 아닌, 정식노동을 하기위해서는 그 직업에 맞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체류증유효기간이 만 4개월정도 남아있어야 신청가능하다.

   - 샐러리맨체류증 : 고용주측에서 임시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고용될 학생의 경우엔 거주지 Prefecture에서 정식고용계약서 양식을 받아 고용주측에 제출한 후, 고용계약서를 받아 Prefecture에 이력서, 전공관련디플롬, 자격증, 경력증명, 학력증명, 회사대표자의 추천서, 고용회사 사업자등록증, 고용회사 최근 2년간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Bilan, 학생 거주지 증명서 등 그외 Prefecture에서 요구하는 서류 모두 제출해야한다.  제출후, 최소3개월 최대 6개월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상업인체류증 : 회사대표자격으로 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Prefecture에 체류자격변경신청후, 상업인 사전허가를 받고 체류자격변경허가가 난 후, 일을 해야한다.

   - 전문자유직활동체류증 : 전문직 활동에 따른 체류자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Prefecture에 체류자격변경신청후, 체류자격변경허가가 난 후, 관련직종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전문자유직업에 해당분야의 일만 할 수 있다. 
 
8. 집보험

  ◦ 집보험은 입주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엔 집보험료의 혜택을 주는 보험사가 많으니, 정보를 통해 확인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집보험료는 각 보험사별로 제시하는 가입전 보험사별 환불조건 및 환불액 그외 약관내용등을 잘 이해한 후, 가입하도록 한다.  

9.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구입후, 거주지 관할 Prefecture 또는 Sous-Prefecture에 가서 Carte grise 담당창구에서 신청을 한다.

  ◦ 자동차 등록증 신청시, 주의할 점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입될 자동차소유주가 등록증내에 기입될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거주지 증명을 지참해야 하며, 거주지 증명서 상에 자동차소유주명인 동일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10. 국문운전면허증 불어공증시, 주불대사관 홈페이지 내에서 불어양식 다운로드 가능.

  ◦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프랑스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한국본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면허증 원본을 프랑스 입국시 잘 준비해 온 후, 불어공증을 받아 한국면허증 원본과 불어공증본을 함께 소지할 수 있어야한다.

  ◦ 불어공증은 한국면허증 원본이 있어야 가능하며, 운전면허증(카드) 원본없이 면허취득증명서만으로는 공증은 불가하다. http://fra.mofa.go.kr 의 영사업무/민원서식다운로드를 이용하면 된다.

11. 체류증 갱신

  ◦ 체류증 갱신은 매년 의무이며, 학생체류증 유효기간은 최대1년이다. 여권기간만기일까지 발급되므로 가급적이면 체류증연장전에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1년이상 남아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 체류증 갱신시엔 전년도 학업의 성실도 및 성취도를 심사하므로 수업에 충실히 임한 출석증명서 및 시험을 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로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여야한다. 

12. CAF 가족수당지원기금 (학생주택보조금 및 가족생활보조수당 지원처)

  ◦ 지방자치행정에 따른 차별성으로 도시별로 주택보조금할당액 및 가족생활보조수당 지원금은 개개인 소득에 따라 거주지역에따라 가족구성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 CAF 홈페이지링크: http://www.caf.fr/

 13. 재외국민등록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자료)

  ◦ 재외국민등록의 목적 및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체류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사시 공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또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본국내 부동산 구입, 자녀 국내학교 취학등 필요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인바,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효력을 지님.
    - 상기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대신 재외거주사실증명서라는 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외거주사실증명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임.

  ◦ 등록 절차
    -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등록신청자는 제1호서식인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제2호 서식인 "재외국민등록부" 및 제3호 서식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기재한 후, 여권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등록(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 입증서류 사본을 첨부하면 우편으로도 등록 가능
    - 재외국민등록은 체류할 지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도착한 시점부터 체류증명이 되며, 동 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체류증명이 됨.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자가 공관에 등록부 등본 교부를 요구하려면, 제4호 서식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함.
    - 등록부등본 교부 수수료는 0.50 유로
    - 등록부등본은 귀국한 경우 외교통상부를 통하여도 신청할 수 있음.
    - 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4호서식의 뒷면에 있는 등록자의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뒷면에 있음)"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함.
    - 등록부등본의 교부는 즉시 처리(신청후 3시간 이내)가 원칙임.

  ◦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신고
    -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가 신주소지 등록공관으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5호서식인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를 작성, 제출함.
     . 관련링크: 주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 http://fra.mofa.go.kr

    ☞ 주프랑스대사관 연락처
     - 전화: 01 47 53 01 01   이메일: 영사과 :  con-fr@mofat.go.kr
     - 주소 : 주프랑스한국대사관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 주불대사관 홈페이지 : http://fra.mofa.go.kr

 14. 프랑스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자료)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야기 운전자가 취할 법률적 조치

    ◦ 물질적 피해만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 여타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차량을 정지
      - 사고에 연루된 상대차량 운전자와 사고의 경위, 책임소재, 피해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경위협의확인서(constat amiable d'accident)를 작성하고 각자의 보험회사에 5일 내에 통보

    ◦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
       -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고현장과 증거보전 조치 이행
       - 경찰 도착 후 경찰의 지시 준수
       -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의 신원과 차량번호를 알아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은 경찰을 부를 수 있음
       - 병원진단서를 발급 받고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옷 등을 증거물로 보관
         .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 측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 사고에 연루된 상대차량 운전자와 사고의 경위, 책임소재, 피해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경위협의확인서(constat amiable d'accident)를 작성하고 각자의 보험회사에 5일 내에 통보

  ■ 정부관계기간 및 보험사의 조사처리 절차
    ◦ 교통사고경위협의확인서를 접수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통보 하는 등 보험사 자체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