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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국문) - 2019년 3월 25일 수정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5-03-12 18:18
조회
13430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ㆍTOPIK팀에서는 홈페이지, 수험표 통해 수험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응시자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7조에서 정한 “그 시험의 무효나 취소,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당해시험의 공고문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수험표신분증

수험표 상의 영문성명과 신분증 상의 영문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응시 관련

○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완료시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실 및 퇴실시간 >










































구분



교시



영역



프랑스



시험



시간



()



입실



완료시간



시작



종료



TOPIK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시험시간은 현지 시간 기준



 



○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중도 퇴실 한 경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

○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TOPIKⅡ의 경우,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입 금지 물품 관련

○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중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카메라 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란어디에 보관하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그 자체로 부정행위자가 되는 물품을 말하며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문제없음.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은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함. 



답안지 작성 관련


○ 답안지는 훼손ㆍ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 상ㆍ하단의 타이밍 마크(■■■■)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 답안지 작성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 사용가능합니다.

○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객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부정확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주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
해야하며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답식 답안 수정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면 됩니다
.

개인이 소지한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며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이 종료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와
 문제지는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놓고,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처리 안내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또는
2년간 응시 제한과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예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나 쪽지 교환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전자사전아이패드, PDA )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다른 수험자에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문제 유출∙배포와 관련된 행위

 성적증명서를 위∙변조 하거나 위∙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한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의 상세 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신원불명확자 서약서를 작성한 수험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유효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 할 경우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결시자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작성 후 기한 내 신분증 미 제출자중도포기자, 부정행위자 등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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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 배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