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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선발제관련 신규 법안 제정 중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6-11-21 18:04
조회
8874


석사과정 선발제관련 신규 법안 제정 중 

 

□ 배경

○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공교육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고등교육에서 대학별 석사과정 수용이 한계에 달하였으며, 이에 약 15년 전부터 석사과정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생을 선발함에 따라 석사과정을 마칠 수 없는 학생 점차 늘고, 이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소송을 함.

○ 최고의 행정법원인 국가참사원(Conseil d'Etat)에서 이와 같은 선발을 불법적 행위로 판단하여 법적인 혼란이 발생함.

 

□ 주요 내용


○ 지난 몇 달간 프랑스 교육부는 좌파 정부가 지양하는 대학의 학생선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02년부터 유럽연합 통합 대학교육체제인 볼로냐 프로세스 학사3년-석사2년-박사3년을 시행하고 있으나, 과거의 학사3년, 매트리즈(석사) 1년, 박사준비학교 1년, 박사논문의 과정에서 기원한 박사준비학교 입학선발에 준하는 석사 2년차 선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석사 2학년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이의를 제기함.

○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학의 수용인원 능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지난 5월 석사교육의 40%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충분치 않으며, 11월 개혁을 위한 법안을 작성 중

○ "고등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학생조합은 정부와 협상 중에 있으며,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강조.

○ 교육부장관은 선발(Sélection)이라는 용어 사용에는 반대하며, 대학이 석사과정 입학 시 학생을 모집(Recruter)하고 학사를 취득한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양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음.

□ 향후전망

○ 법학, 심리학, 경영학 중 일부 과목은 고등교육 4년을 마친 후 채용시험이 있으므로, 석사 1년차 이후 선발시험제도를 유지할 예정

○ 대학생 조합이 주장하는 진학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부는 각 대학구장이 석사과정 입학에서 떨어진 학생의 진학 및 취업 계획을 바탕으로 본교 내에서 진학, 대학 구내에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포함한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

○ 대학생 연합은 선발제가 약화되는 경향에 찬성하며, 진학의 권리와 학생이 거주지역 내에서 이주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 최종의견을 수렵하여 합의사항은 국가 고등교육 및 연구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11월 법제화될 예정임.

○ 대선을 앞두고 우파의 대선 1차 투표 후보들 측에서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며, 학부입학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   


일간지 르몽드 참조

http://www.lemonde.fr/campus/article/2016/10/04/selection-en-master-un-accord-a-ete-conclu_5007596_4401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