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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외영토 의무 교육 기간 연장 시범 시행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7-04-27 17:46
조회
9604

프랑스 해외영토 의무 교육 기간 연장 시범 시행


o Najat Vallaud-Belkacem 교육 및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의무 교육 기간을 현행 3~16세에서 3~18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해 왔음. 이는 실업의 주된 이유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에서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의무 교육 기간 연장이 시행될 경우 8만명의 16-18세의 학업중도포기자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 함.


o 교육부 장관은 이 개혁안의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학업중도포기자들이 특히 많은 프랑스 해외영토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회에서 이 추진안이 가결됨. 이에 따라 프랑스 해외영토-과돌루프, 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섬-에는 2018년 신학기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의무 교육기간이 18세까지 연장됨. 


교육부 사이트 참조

http://www.education.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