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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대처 방안 실용 가이드(프랑스 교육부) 2007-08-29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00:15
조회
12364
교육부 장관 서문


  학교 폭력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모든 교육계 책임자들이 관련된 중대한 안건입니다. 이 같은 학내 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적 행위야말로 이러한 폭력 문제에 대한 첫 답변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2006 학년도의 시작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교내 폭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기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각 학군마다 SOS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 희생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적 도움 제공.
  - 중학교 및 고교별 담당 경찰관 파악,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내 에 담당 경찰관 상시 배치.
  - 정부의 관련 부서간 상호 협력

  법무부 및 내무부와 함께 작성한 회람이 학교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회람과 함께 학교장용 법령 요약집과 교직원용 행동지침이 수록된 이 가이드북이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교내 폭력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교육계 담당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이 가이드북의 발간을 통해, 우리가 교직원 여러분의 업무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 드 로비앙(Gilles de Robien)   교육부 장관



서문


  교직원, 특히 교사들은 업무 중에 학교 내부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을 목격하거나 심지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은 상해, 학교 건물 및 기자재 파손, 불안한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이드북은 교직원이 학원폭력을 목격하거나 그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경우든, 교직원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학교장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교육부와 법무부, 공공 치안부가 공동으로 작성한《교내 폭력 상황 시 행동지침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지침서는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http:www.eduscol.education.fr 사이트의 “폭력(Violence)" 항목을 찾아가면, Q&A 형식을 통하여 관련 법용어집이 잘 정리되어 있다.

목차

  o 교직원이 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o 교직원이 폭력 목격자 혹은 폭력 피해자의 상담가가 된 경우
    - 학생들 사이의 폭력 행위
    - 성폭력, 금품 탈취, 모욕
    - “해피 슬랩핑(Happy Slapping)" (폭행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어 서로 교환하여 보는 행위)
    - 방화, 침입, 무기 및 위험한 물건 소지
    - 마약

  o 법률 정보
  o 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