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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범법 행위 발생시 행동 지침서-법규정 요약집(프랑스 교육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00:03
조회
11594
들어가기에 앞서

학내 폭력 근절은 모든 국가기관의 최우선 과제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학내 폭력은 학교의 분위기를 해치고 학생들의 학업 성공과 기회의 평등,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내 폭력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목표 아래 법무부와 내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06년 신학기에 배포된 “교내 폭력 예방 및 근절” 공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교내외의 폭력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람에는 교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련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 교내 범법 행위 발생 시 행동지침서 : 본 소책자는 특히 학교장 및 학교 경영진을 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유형의 범법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사법 정보, 소송절차, 행동지침 등이 들어 있다.

  - 폭력에 대처하기 : 이 실용 가이드는 특히 교직원들을 위한 것으로서 교직원이 직접 폭력 희생자인 경우, 폭력 목격자인 경우, 폭력 사실을 전해들은 경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핸드폰 동영상으로 인해 최근에 저질러지고 있는 신종 폭력 현상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 교내 치안불안 Q & A : 여기에 유용한 법률 용어집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 모두 www.eduscol.education.fr의 “폭력” 항목에서 참고할 수 있다.


= 목차 =


1. 위협
  1.1. 상해 위협
  1.2. 건물 및 기자재 파손 위협
2. 언어폭력
  2.1. 모욕
  2.2. 공개적 욕설(특히 인종차별적 욕설)과 비공개적 욕설
3. 신체적 폭력
  3.1. 학생들 사이의 폭력
  3.2. 학생이 교직원을 폭행한 경우
  3.3. 교직원이 학생을 폭행한 경우
4. 성적 폭력
  4.1.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학생들에 의한 강간이나 성폭력에 대해 학생이 학교의 어른에게 알린 경우
   4.2. 권력을 가진 인물이 저지른 강간, 강간 시도, 성폭력에 대해 학생이 학교의 어른에게 알린 경우
   4.3. 학교 외부인에 의한 강간이나 성폭력에 대해 학생이 알린 경우
5. 교내외의 금품 탈취
6. 모욕을 주는 행위
7. 무기 혹은 위험한 물건
8. 강도 혹은 강도 미수
  8.1. 가중 처벌 상황이 없는 경우
  8.2. 가중 처벌 상황이 있는 경우
  8.3. 무장 강도
9. 기물 파손
  9.1. 학생들 소유물 파손
  9.2. 공무원 혹은 공무 담당자의 소유물 파손
  9.3. 낙서
  9.4. 방화 혹은 방화 미수
10. 무단 침입
11. 마약
  11.1. 교내에서의 마약 복용 (마약 거래 없음)
  11.2. 교내외에서의 마약 거래 및 마약 거래 추정

    

      이 법령 요약집에 명시된 범법 행위는 상급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학교 폭력 프로그램 Signa에 입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