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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 : 변화와 절차 2008-08-22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23:00
조회
9281
2007년 8월 공포된 대학개혁법안에 따른 ‘예비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등록절차의 변화와 그 의미.

1. 예비등록 의무화, 대학의 진로지도 강화.

-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예비등록시에 반드시 각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학생이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교육구에 대학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1기 과정 등록시에는 학생의 교육구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의 자유원칙을 더 강화함.
- 하지만 대학개혁법안은 다음 세가지는 그대로 유지함.: 등록금은 고등교육연구부장관이 정하며, 학위는 국가학위로 남아있고, 학생보조수당지급은 CROUS가 관리함.

2. 학사과정의 직업성 강화
학사과정의 실패율이 50%를 넘어서자, 대학개혁을 통해 학사과정을 기업과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직업성을 강화함.

3. 등록절차 : 3단계 ;  예비등록 → 행정 등록 → 학사 등록

- 예비등록 : 인터넷상으로 등록하여 3차까지 지원의사 밝힘.
- 행정등록 : 바깔로레아 성적을 받은 이후 7월 중에 등록의사를 밝히고 서류제출.
- 학사등록 : 개학과 동시에 선택한 학과에서 수강신청을 함(9-10월).

4. 학비 (등록금)
등록금은 법에 따라 정해지며 2007년 7월 6일 공보에 게재된 바에 의하면, 학사과정 165유로(2006년 162유로), 마스터과정 215유로(2006년 211유로), 박사과정 326유로(2006년 320유로).

한 학교에 여러 과정에 등록을 할 경우 첫 과정은 전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감소됨. 학업중단시에도 환불은 불가능함.


출처: CIDJ, 200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