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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수임용제도 2007-08-10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22:54
조회
10772
프랑스의 교수임용제도

프랑스 교수임용 제도의 특징은 교수 결원 발생이나 증원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공채를 통해 즉시 교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대학심의회에 의해 자격 인증을 받은 국가교수자격자 명단의 교수 후보 중에서 선발한다는 점이다.


□ 신규 교수 임용
  ○ 프랑스 대학은 대부분 국립이므로 어느 대학이나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규교수를 임용하며, 임용권자는 국가임
     - 1984년 6월 6일 개정된 법령 26-1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각 대학은 교수 정년 퇴임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또는 증원 시 신규로 교수를 채용하고자 할 때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음
  ◦ 학장은 단과대 심의회에서 해당학과의 초빙․증원 순위 결정
① 학장은 총장에게 공석 보고 및 교수 초빙․증원 신청서 제출

② 총장은 대학의 학술심의회에 서류 제출(교수 초빙 및 증원의 타당성 판정)

③ 총장은 학술심의회의 인증서와 교수 초빙․증원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

④ 교육부는 국가대학심의회에 교수 채용 증원 신청을 심의

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교수 초빙․증원을 승인, 관보에 공시


  ◦ 심의회 구성, 운영
    - 단과대 심의회
     ․ 부교수급 이상으로 구성
     ․ 교수 충원 전년도에 해당학과 교수 충원 우선 순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요구
    - 학술심위회
     ․ 교수 대표, 부교수 대표, 시 대표, 지역 대표 등 20여 명으로 구성
     ․ 각 단과대학별로 올라온 교수충원 우선순위에 따라 차년도 각 단과대학별 교수 충원수를 확정하여 교육부에 제출
    - 국가대학심의회
    ․ 각 대학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 교수들로 구성, 교육부의 주요한 대학 정책을 결정(4년 임기의 선출․위촉직이며, 77개 전공 분야별로 15명 정도의 권위 있는 교수들로 구성)
     ․ 학교별로 요구한 교수직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교수직만 허락

□ 교수 임용 절차
  ○ 대학은 국가대학심의회의 ‘국가교수자격자격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서 신임 교수를 채용(교수후보자격인증제)
     - 교수지원자가 국가 교수자격자 명단에 등록하면 국가대학심의회에서 전공분야별로 자격을 심의․인증
      ※ 자격 인증시 자격 인증 증명서(4년간 교수 공채에 유효)를 발급 받으며, 인증이 거부된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국가대학심의회에 문의 가능
      ※ 엄정한 선발로 해당연도와 해당전공별 차이가 있지만 평균 1/2의 후보가 떨어짐
      ※ Antares에 들어가면 전공별로 최근 연도의 선발 퍼센트를 열람할 수 있음.
▪ 교수초빙 전산체제 도입
    - 교수 선발에 첨단 공학을 적용, 대학 교수 및 부교수 선발을 위해 ‘앙따레스’라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국 규모의 교수초빙 전산체제를 도입
  ※ 후보자는 앙따레스에 등록하고 심사의 전 과정 및 결과 확인 가능

  ○ 국가 교수자격자 명단의 필요 분야 후보자 중 대학별 선발고사를 통해 교수로 채용
     - 해당학과 전문가 위원회 혹은 전체 교수 회의에서 후보자의 실적을 토대로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신임 교원을 선발
       ※ 소르본느(Sorbonne) 대학의 경우 해당학과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발
       ※ 해당학과 전문가 위원회는 2~3명의 타 대학 교수(외부심사위원)를 포함, 10여명으로 구성
     - 대학학술심의회는 전문가 위원회의 선정을 비밀 투표에 의해 인정 또는 거부하고 결정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 교육부는 교수 후보 결정자를 공시
▪ 자격 인증된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대학의 채용 공고를 알아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공석 또는 증원된 대학의 교수 후보가 되어 편리
▪ 대학측에서는 그 대학에 지원한 후보들 가운데서만 교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실력 있는 인재 선발이 가능
▪ 국가는 교수 지원자에 대한 후보 자격 인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질 관리를 실시


□ 교수 임용 기준
  ○ 박사학위소지자로 부교수직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의 수준, 연구 업적의 학문적 질, 박사 이후 연구 업적과 학문적 교류, 교육 경력을 보며, 교수직의 경우는 이외에도 교수자격학위(아빌리따시옹)의 자격이 필요
       ※ 아빌리따시옹 : 일정기간(삭제, 10년 소요자도 있음) 동안 교수자격 논문 준비와 과정 이수 및 연구 후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공개구두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정되면 취득하는 자격. 본인 소속 이외의 대학에서 심사를 거쳐 취득하는 자격증임.
     ※ 이후 후보자는 부교수 임용절차와 동일하게 국가대학심의회에서 자격을 통과하고 대학별 교수채용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만 교수가 됨.

□ 교수 승진 및 정년 보장
  ○ 프랑스의 교수 직위는 교육법에 의거 부교수와 교수로 나뉘어져 있으며, 처음 임용될 때 부교수직으로 임용된 경우 계속 부교수직에 있게 되므로, 교수가 되고자 하면 교수직으로 응모하는 것이 필요
      ※ 우리 나라처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관계가 아님

  ○ 부교수는 A급(5단계), B급(3단계)이 있으며, 1단계 승진에 2년이 소요
      ※ 최상위까지 오르는데 A급 부교수는 8년, B급 부교수는 4년 소요(연공제)
     - B급 부교수에서 A급 부교수로 승진하는 것은 연공제가 아닌 연구실적제에 의하므로 대학학술심의회 및 국가대학심의회의 심사 통과 필요

  ○ 교수는 특급(2단계), A급(5단계), B급(2단계)이 있으며, 1단계 승진에 2년이 소요되며, B→A급, A급→특급 승진을 위해서는 대학학술심의회 및 국가대학심의회의 심사 통과가 필요
  ○ 부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교육법에 의거 65세까지의 정년이 보장됨.

□ 참고사항
  ◦ 용어 정의
    - 교수(Professeur des Universités) :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지도 자격 있음
    - 부교수(Maître de Conférence) :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지도 자격 없음
  ◦ 대학 교수 임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위 및 자격증(4가지)
    - 아그레가시옹(Agrégation) : 최상위 교사 자격증
    - 국가 박사학위(Nouveau Doctorat)
     ․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 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국가 박사학위(Nouveau Doctorat)로 대체(기존에는 국립대학에서만 수여하던 대학 박사학위가 존재)
     ․ 대학 박사학위 자격증만 가지고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없으나, 아빌리따시옹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음
    - 아빌리따시옹(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 박사학위 소지지만 아빌리따시옹 취득을 위한 논문 준비가 가능
    - 부교수 자격증 및 경력

  ◦ 부교수
    - 임용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아빌리따시옹 취득자(박사학위 없이 아빌리따시옹 신청 불가)
     ․아그레가시옹 취득자
    - 특이사항
     ․아그레가시옹 분야가 없는 경우는 박사학위만 가지고도 부교수
       될 수 있음(예- 한국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