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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립 고등교육기관 설립 방법 및 학위 발급 관련 2007-08-10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22:52
조회
9430

◦ 교육법 Art. L. 731-1
  - 프랑스 및 유럽공동체 내의 25세 이상인 자 또는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소정의 조건을 갖추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 교육법 Art. L. 731-2
  - 단체(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는 학교의 신고 서류 작성 내용
    ․ 설립자의 성명, 직업, 거주지
    ․ 협회(Association)의 행정원
    ․ 기관 소재지, 기관의 약관 등
  - 서류 제출처
    ․ 지역교육청장
    ․ 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도교육청장 또는 도지사 등)
    ․ 국가 검사


◦ 교육법 Art. L. 731-3
  - 신고서류 작성에는 학과 개설에 필요한 담당교수의 성명과 서명, 거주지 확인서, 수업 소재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교육법 Art. L. 731-4
  -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적어도 3명(Association의 인원이 3명)이 경영해야 한다.


◦ 교육법 Art. L. 731-6
  - 인문, 과학 계통의 단과대학은 학생 100명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어도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법 Art. L.731-8
  - 위 법에 의거, 외국인 및 유럽 경제공동체는 허가제이다.
  - 학사과정, 교수보유 및 이력서, 직원보유, 건물확보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소재지의 지역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한다.
  - 지역교육청에서 72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Conseil académique de l’Education nationale)에서 검토 및 결정한다.


◦ 교육법Art. L.731-14
  - 사립고등교육기관은 기관 명칭으로 대학교(University)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 사립고등교육기관은 바깔로레아, 학사 또는 박사(Baccalauréat Licence 또는 Doctorat 등)학위를 발급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이름으로 학위를 발급할 경우 책임자는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 참고사항
  -   프랑스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첫 타이틀이 주로 Institut supérieur, Ecole supérieure, Académie 또는 Centre des Etudes 등으로 시작된다.
  -   학사, 박사학위 등은 국립대학과 국립고등교육기관인 몇몇 그랑제꼴에서 발급한다.  
  -   Master 학위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일지라도 국립대학과 협력체제로 학사과정을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발급할 수 있다. 
  -   사립고등교육기관은 타 명칭(예, 수료증, 증명서를 말하는 Certificat, Diplôme, Master 등등)으로 발급한다.
  -   MBA 라는 명칭으로 사립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발급할 수 있다.
  -   현재 미국계 학사과정 체제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고등교육 기관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의 예로 <The PH.D Degree> 명칭으로 학위를 발급한다.
  -   사립고등교육기관에서는 어떤 특정 학위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서 특정학위가 발급되지 않는 수료증을 취득했을 경우 Bac+1, Bac+2 등으로 명시할 수 있다.
   ․ Bac = 바깔로레아 합격
   ․ Bac + 1 = 바깔로레아 합격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1년 수료증 취득
   ․ Bac + 2 = 바깔로레아 합격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수료증 취득

   ․ Bac + 3 = 바깔로레아 합격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3년 수료증 취득 및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들.
   ․ Bac + 4 = 바깔로레아 합격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4년 수료증 취득 및 마스터 1년 과정을 끝낸 자들
   ․ Bac + 5 = 바깔로레아 합격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5년 수료증 취득 및 마스터 학위 취득 자
   ․ Bac + 8 = 박사학위 취득자
  - ‘bac + 1~5’ 수는 대학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나 회사채용 공고 시 자격조건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명시한다.
    예) 학사학위 취득자 및 Bac+3, 마스터 학위 소지사 및 Bac+5 등

* 프랑스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타 정보
  - 지역교육청장은 사립고등교육기관에서 필요한 학사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조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학생의 등록 조건, 국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사 과정
  - 국가는 필수적인 교육을 감독할 수 있다.
  -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자유이며, 5개의 카톨릭대학(파리, 앙제, 릴, 리옹 및 툴루즈)는 일반 종합대학 성격이다.
    ․ 5개의 카톨릭대학은 과학, 문화 및 직업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국가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게 한다.
  - 사립고등교육기관과 공공재정지원 관련:
   ․ 국가는 교육을 위해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제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몇 기관은 농림부와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부가 지원한다.
  ․ 사립기관은 학교운영, 교육, 일반간부직 및 교수진 부분에서 국가의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을 얻었다고 곧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인증과 함께 기관은 국가에 재정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2006년도 총 58개 고등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았다. 그 중 13개 기관이 일반 과정이며, 32개가 고급 기술자 양성 사립기관 이며 13개 경영 사립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