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교육소식

새소식

프랑스의 최신 교육 소식을 확인하세요.

장애아동 취학제도 2014-03-21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22:42
조회
10147

장애아동 취학제도


▶ 기회균등에 관한 2005년 2월 11일 법에 의거, 정부는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시민의 권리로서 취학권을 보장함. 따라서 학생은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일반 학교에 취학할 수 있음.

 

▶ 각 학생은 각 데파트망 소속의 장애인 센터( 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에서 전문가의 도움하에 학생과 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여 개인 맞춤형 취학계획(PPS Projet Personalise de Scolarisation)을 수립하여야 함. 이 계획에는 학생 개인의 취학계획과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 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생을 위한 동반 및 보조 방안이 담겨 있음.

  

▶ 부모가 취학 신청을 하면, 다른 아이들과 가티 만 2세부터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음. 취학은 일반학교 혹은 보건복지 센터가 운영하는 기관에 할 수 있으며, 학교에 취학할 경우 개인 취학으로 일반 반에 편성되거나, 집단 교육의 형태인 장애아 적응반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취학

-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취학조건이 달라짐.

-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아 수용을 위한 특별 시설마련

- 필요에 따라 개인 보조사, 학교생활보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청각 장애아 취학보조 센터를 창립하여 수화 또는 코드화된 언어로 학생을 보조해 주며, 이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음.


▶ 단체 취학

-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적응 준비반(CLIS Classe pour L’Insclusion Scolaire)이 운영되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받고 일반 적인 학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함.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응반과 일반반에서 동시에 수업을 받음.

- 중고등학교: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취학이 어려울 경우 적응반(ULIS Unite Localisee pour l’Insclusion Scolaire)에서 주로 수업을 함. 적응반의 교사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이며, 학생 각각의 학업계획에 따른 맞춤교육을 실시함. 2012년 전국에 2,450개의 적응반이 있음. 적응반은 직업고등학교 진학으로 연계되어 장애아들의 사회진출로 연계해줌. 적응반은 전국의 네트워크 망을 통해 운영되므로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을 안내해 주기 용이함.


▶ 보건복지센터 취학

- 학교 취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보건복지센터에서 학교교육과 치료를 병행함. 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교육부는 센터 안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함.


▶ 원거리 교육센터(Cned 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a distance)

-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교육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6세에서 16세까지 학생의 집에 교사를 파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