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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원정책 2008-08-28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22:27
조회
14087

프랑스의 교원정책

▣ 교사양성
  - 28개의 교사양성 대학(IUFM)
    ※ 프랑스의 각 학구(28개)에 1개교씩 개설
    ※ IUFM : 대학원 수준의 종합교사교육 기관
  - 교사양성 대학의 입학생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함

▣ 교사자격
  - 교사자격 취득과정 : 바깔로레아 취득 →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 IUFM 1년차 과정→ 1차 교사선발고사 → 수습교사자격으로 IUFM 2년차 전문교사과정 이수 → 심사 후 초․중등 전문학위(교사자격증) 취득
    ※ 자격인증 : 2년 동안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자료와 양성대학장의 의견서 검토 + 수습교사가 실시하는 수업을 참관하고 면담한 이후 판단
    ※ 자격취득 소요 연수 : 5년(학사학위 3년 + 1년 준비 + 전문교사교육과정 1년)

▣ 교사임용
  - 양성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들의 거의 100%를 채용
    ※ 교사는 국가공무원
  - 국가교육부가 신임교사의 전체적인 충원 및 지역별 배치 담당
  - 교사들은 한번 임용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한 학교에 근무 기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보될 수 있으나, 장기 근무할수록 우선권을 주는 점수제 운영

▣ 교원연수
  - 연수제도
    ․승진,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교육적 필요에 의해 자율로 이루어짐 → 교사 개인이 연수가 필요할 때 자신이 속해있는 아카데미에 요청하면 각 아카데미는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대학,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이들을 위한 연수 실시
    ․ 교원재직 기간 중 총 36주의 연수 혜택을 볼 수 있음
      ※ 임용 5년 이내와 정년 전 5년 이내의 교사는 연수대상자에서 제외
    ․ 연수 경비는 국가 부담
    ․ 연수주관 : 교원계속 교육을 위한 학술플랜(MAFPEN)
  -  교장 자격연수
    ․ 유․초등 : 교육청 주관, 5주(임명 전 3주, 임용 후 2주)
    ․ 중등 : 교장 훈련 과정인 2년간의 교감 근무

▣ 교장승진
○ 자격요건
  - 유·초·중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 급별에 따라 명칭(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장 : le directeur, 중학교 교장 : le principal, 고등학교 교장 : le proviseur)뿐 아니라 자격요건, 임용 방법에 있어 차이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장은 교원으로 인식되나 중등학교는 교수직인 교원과 행정직·관리직인 교감·교장이 명확하게 구분
  - 교사들 중에서 학교행정,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육행정직에 지원하게 되며, 교장이 다시 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승진이 아니라 다른 직업 경로 선택 →교장은 교사가 아닌 행정직으로 분류
    ※ 교원의 승진 : 직급의 상승이 아니라 보다 큰 학교, 인기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것
  - 자격 요건 : 유․초등은 교사경력 3년 이상, 중등은 교사, 교육상담사, 직업심리상담사 등의 경력이 5년 이상
  - 교장 응모시 연령 제한은 공히 30~50세. 교장 응모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 일관성을 위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의 임기를 9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장 임기와 관련

○ 교장 임용과정 및 절차
  ① 교육청은 매년 관할 구역내 교장 수요에 따라 교장 채용 공고
  ② 서류심사(예비시험, 1차시험)
    ※ 예비심사는 지방정부(교육장) 면접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개인 정보, 경력·직업 기록, 학교경영 자기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를 심사
  ③ 본 시험(2차 시험). 개인발표 및 면접시험 위주로 실시.
    ※ 개인 발표는 시험 당일 특정한 주제를 부과한 뒤 15분간 발표하며, 면접은 대략 45분간 실시, 본 심사위원은 장학관과 교장들로 구성
  ④ 교장연수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예비시험과 본 시험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400%를 선발하고 이들을 교장후보자 명부에 등록함. 이 명부는 3년간 유효하며 그동안 교장 후보자들은 교육청의 교장훈련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는 임명 전 3주, 임명 후 2주간 학교장 훈련 실시
  - 중등학교 교장 시험도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구성되나,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년 경쟁시험을 치름. 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은 학교급, 학교 유형(직업학교, 일반중등학교 등)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교장 임용 시험도 교사 자격에 다라 시험의 유형이 달라짐. C1 시험은 상급교사, 고등지위 교사들이 응시하며, C2는 보통교사 자격 소지자, 교육상담사, 직업심리상담사들이 응시함.

  - 중등 교장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이후 2년간 중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교감은 교장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일 뿐 아니라 교감 근무기간은 실질적으로 학교장의 양성·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유․ 초등학교는 대체로 소규모여서 교감을 두지 아니함
  ⑤ 연수기간 종료 후 정식 교장으로 임용됨. 중등학교 학교장은 교사와 직원 대표들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직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학관이 임명. 장학관은 학교장 공석이 생기면 해당 지역 내 현직교장, 다른 지역 교장, 2년간 교감으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

○ 기타
  - 교장은 한 학교 내에서 9년간 근무하게 되는데 7년째부터는 다른 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음
  -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장학관 등 상급직으로 가고자 할 경우, 시험과 국가 훈련센터 교육을 거쳐야 함.
  - 학교장은 임기동안 학교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교육장과 장학관에게 주요 업무에 관해 보고할 의무도 지고 있음.
  - 2003년부터 학교장 업무수행평가를 의무화 함
   ※ 전국 28개 교육청의 교육장이 교장 평가
  - 학교장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교육장, 교육관련 업무에 대해 교육장의 위임을 받은 장학관의 하위직으로 인식
  -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학교운영 책임을 지는 등 개별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교장은 교사들보다 많은 책무를 지고 있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


○ 임용제도 요약

자격증 : ․유․초등교장의 경우, 교장임용시험 합격자는 교장후보자 명부에 등록됨, 명부는 3년간 유효함 ․중등학교 교장은 매년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감으로 2년간 임명되고, 이후 공개 모집에 의해 교장 임용과정을 거침

자격기준 (임용기준) :  ․유․초등과 중등학교 교장 자격기준이 상이함
  ․교장임용 시험 연령 제한(모든 학교급 공통) : 30세 ~50세
․유․초등 : 2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가진 자
․중․고등 : 5년 이상의 교사, 교육상담사, 직업심리상담사로서의 경력의 가진 자

교장임용 주관  : ․교육청

임용심사자 : ․지방 정부의 면접위원회
․장학관과 교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직원인사자문위원회(교사․직원대표자들로 구성)

임용방법 및 절차 :
․채용 공고 → 예비시험(서류 심사) → 본시험(인터뷰) → 합격자는 교장후보자 명부에 등록(3년간 유효) → 장학관이 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리자로 임용

최종 결정권자 :
․장학관이 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

기타 :
․한 학교에 9년 근무, 7년째부터 다른 학교에 지원서 제출 가능
․교장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 가능
․2003년부터 교장평가가 의무화됨. 교육청의 교육장이 평가. 매년 학교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함. 근무연한 3년차부터 평가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