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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생 인턴십제도 개선 법률안 승인 2014-03-21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2 00:31
조회
8738

국회, 학생 인턴십제도 개선 법률안 승인


▶ 프랑스 국회는 2월 24일 학생 인턴십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을 승인함.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학생 인턴십 제도는 기업의 학생 인력의 남용으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음. 개정된 법에서는 학생 인턴십은 교육 서비스의 한 수단으로 존재해야 하며, 고용의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


▶ 학생 인턴십 제도에 관한 법은 아래 3개의 기본원칙을 담음

- 인턴십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확고히 함.

- 기업 내 인턴인력의 남용방지

- 인턴 프로그램의 질적개선 (교육기관과 기업 양쪽에 지도사 배치)


▶ 추가적으로 인턴 학생들에게도 직원들과 같은 재정보조 제공: 회사 구내식당 이용,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 제공, 교통 정액권 보조금 지급하도록 함. 또한, 기업이 건강, 안전상 위험한 일이나, 책임이 과중한 일을 인턴에게 맡기는 것을 금지함.


▶ 정부는 아울러 모든 분야의 해외 인턴십을 장려, 특히 직업교육과 기술분야를 장려함. 해외 인턴십의 경우 사전에 인턴십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며, 협정문 내에 상대국의 인턴학생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 사전에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인턴십 제도 개선에 관한 법은 1백 2십만 명의 고등학생 혹은 일반학생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3개 법조항, 6개 시행령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1개 법조항으로 정리, 체계화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