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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과서 발행에 대한 자료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7-10-17 06:06
조회
9539

                                      프랑스 교과서 발행 자료


 


                                                                                   


 


1. 교육과정 입안과 교과서 제작


 


(1) 교육과정 입안 담당부서


교육부 장학 총국(IGEN : L'inspection générale de l'éducation nationale)에서 교육과정 고안, 논의 적용 평가를 담당함.


(2) 교육과정 개정주기


교육과정 개정주기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6-8 정도임,


교육과정 적용기간 내에도 교육과정이 수정될 수 있음.


교과서 개정주기는 교육과정 개정주기와 일치하며, 교육과정 수정이 있을 경우 신규발행함.


(3) 교과서 제작 발행


- 발행제도 :
자유
발행제도. 프랑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발표하면 출판사 자유 발행함.


- 교과서 심의 : 별도의 공식 기관 없음. 단지 1880 2 27일 제정한 법령 4조와 5조에 의거해, ‘도덕, 헌법, 법에 위반되는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함.


 교육과정에 부합함이라는 표시가 교과서에 인쇄되나 국가가 승인 또는 인정한 증거는 아님. 출판사 자체에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했음을 표시한 .


- 교육과정이 바뀔 경우 :  1990 1 23일 법령 90-179조에 따르면, 교과서 개발에 최소 12개월의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
. 그러나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교과서가 생산되는 현실임.  반면,  언어와 읽기학습 교재는 시간이 최소 2.3년 걸림.


- 교육부가 특별 발행하는 교과서 :
출판사가 개발하려 들지 않는 교과목에 한함. 예를 들어 교과서 사용자가 적은 몇몇
외국어 과목이 이에 해당
.


- 교과서 개발자와 정부 간 소통 :  교과서 노조는 교육부와 회담을 주선함교육과정을 개발한 전문가와 교과서 편집자나
집필자가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음
.


 출판사 편집자들이 장학사에게 교과서 시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 요청도 함.


-교육부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Eduscol
사이트(eduscol.education.fr) 교육과정  해설서 배포.


 


2. 교과서 관련 법령


 


- 2004 8 31 시행령(Décret n° 2004-922 du 31 août 2004 modifiant le décret n° 85-862 du 8 août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 81-766
du 10 ao
ût 1981)

 

-학습교재에
대한 정의
 :
1981 8 10 법에 의거해, 초등, 중등교육과 그랑제콜 준비과정, 전문기술 자격증 교육(BTS)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사전에 정한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 교과서 해설서, 보충교재인 연습문제집, 실기연습장, 학습 자료를 통틀어 학습교재(livres scolaires) 규정함.


3. 교과서 채택과 사용


 


(1) 교과서 채택방식


- 교사의 자율권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도 있으며,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참고로 수업안을 작성하므로 일정 교과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 교과서 출판사는 학교에 견본을 보내고, 교과별 교사 협의회가 교육과정과 비교·검토하여 선택.


(2) 특이사항


- 교과서 대여제: 학교가 교과서를 구입하여 대여함. 가정의 재정 부담 감소,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


- 교과서 구입비용을 지자체 국가가 지원함. 학생들은 학년 말에 교과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