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플로렁스
로빈(Florence Robine) 신임 학교교육국장 임용 후 체육,
예술교육을 강화.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체육교사의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Decret n 2014-460)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체육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협회(Association sportive)의
운영을 의무화해 왔음(교육법 L552-1, 552-4)
현재 수업시간
사이의 공강시간, 점심시간 및 수업이 없는 수요일 오후시간에 주로 운영되고 있음.
신규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체육교사가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시수를 정하고 체육교사가 교육청장 및 학교체육 국가 협의회의 권한 하에 지자체와 학교의
학교체육 정책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체육교사가 학교의 체육 및 예술교육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청소년 체육진흥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