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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신고등교육연구법 적용 1년후 성과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4-12-29 18:41
조회
8131


고등교육연구부는 2014 7 22일을
기점으로
, 2013 7
22
일 신규 도입한 신 고등교육연구법(7 22일법)의 일 년간 성과를 분석함. 한 해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위해 마련된
시행령의
2/3가 공포되었으며, 다수의 방안 실시


 



7 22일 법의 두 가지 쟁점은 학생들의
성공을 돕고
, 연구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소위열린
(사회경제적 환경, 국제사회, 모든 형태의 연구 및 교육)”, 변화의 법으로 불림


 



1년 후 이 법은 교육제도의 개선, 학위
종류의 단순화
, 교육행정의 가시성 제고, 사이버 대학 개설, 교원양성 대학원 설립, 교육의 남녀평등 실현, 학생창업촉진 정책, 지적재산권 제도 단순화 정책 등으로 실행됨. 고등교육부는 학생, 대학, 연구기관, 인력의 관점에서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함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대학군집화 정책으로 현재
80여개의 대학과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군집화하여 25개의 대학군(Regroupement universitqire et
scientifique)
을 형성 중. 이는 다수 기관의 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프랑스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


 



실행된
정책 및 진행중인 정책
(진행중 적책은 괄호에 언급)


 


학생
관련

-
고등학교-대학으로 연계되는 진학 원활화를 위한 진학안내제도 구체화

-
직업 바칼로레아
통과 학생에게 기술고등교육 혹은 전문공과대학 입학우선권부여


-
학사학위의 종류
단순화

-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강화
(사이버 대학 개설 등)

-
인턴십 효율성강화
및 인력남용방지를 위한 법 재정


-
각 고교 상위 10% 학생에게 그랑제꼴준비반 및 기술전문과정과 같은 선택형 고등교육진학기회 부여

-
고등학교와 대학간
경계 약화
(그랑제꼴준비반, 기술고등교육과정과 대학연계강화)

-
의대 진학 통로의
다양화


-
대학생 해외교류
증대

-
학업-직업 병행제도 가능 학생수 증대(실행 중)

 


대학

-
교원양성 대학원
설립
. ESPE (Ecoles superieures du professorat et de l'education)
이론과 실재가 겸비된 통합 교원양성과정으로 현 교원대학체제를 개선하여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 기존
교원의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진출 기회 제공
. 학부 3
석사
2년제로 총 5년의 교육과정실시

-
외국인 학생
처우 개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증 발급 제한을 강화했던 클로드 게앙 회람문 폐지 및 대학 캠퍼스내
체류증 갱신창구 마련
, 졸업후 취업을 위한 체류 기회 부여)


-
정부산하 모든
기관내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

-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가능

-
고등교육 국가전략
수립
(실행중)



-
대학 군집화(진행중)

 


연구
및 연구원

-
연구 전략 위원회
창설
(국무총리산하)

-
연구와 창업
연계 및 촉진
(진행중)


-
국가 단위의
연구 정책 수립
(진행중)

-
고위공무원 채용시
박사학위인정
(진행중)

-
고등교육평가절차
간소화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