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연구부는 2014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2013년 7월
22일 신규 도입한 신 고등교육연구법(7월 22일법)의 일 년간 성과를 분석함. 한 해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위해 마련된
시행령의 2/3가 공포되었으며, 다수의 방안 실시
7월 22일 법의 두 가지 쟁점은 학생들의
성공을 돕고, 연구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소위 “열린
법(사회경제적 환경, 국제사회, 모든 형태의 연구 및 교육)”, 변화의 법으로 불림
1년 후 이 법은 교육제도의 개선, 학위
종류의 단순화, 교육행정의 가시성 제고, 사이버 대학 개설, 교원양성 대학원 설립, 교육의 남녀평등 실현, 학생창업촉진 정책, 지적재산권 제도 단순화 정책 등으로 실행됨. 고등교육부는 학생, 대학, 연구기관, 인력의 관점에서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함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대학군집화 정책으로 현재 80여개의 대학과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군집화하여 25개의 대학군(Regroupement universitqire et
scientifique)을 형성 중. 이는 다수 기관의 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프랑스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실행된
정책 및 진행중인 정책(진행중 적책은 괄호에 언급)
학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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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대학으로 연계되는 진학 원활화를 위한 진학안내제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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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칼로레아
통과 학생에게 기술고등교육 혹은 전문공과대학 입학우선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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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의 종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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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강화 (사이버 대학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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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효율성강화
및 인력남용방지를 위한 법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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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교 상위 10% 학생에게 그랑제꼴준비반 및 기술전문과정과 같은 선택형 고등교육진학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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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와 대학간
경계 약화 (그랑제꼴준비반, 기술고등교육과정과 대학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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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진학 통로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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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해외교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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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직업 병행제도 가능 학생수 증대(실행 중)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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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대학원
설립. ESPE (Ecoles superieures du professorat et de l'education)는
이론과 실재가 겸비된 통합 교원양성과정으로 현 교원대학체제를 개선하여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교원의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진출 기회 제공. 학부 3년
석사 2년제로 총 5년의 교육과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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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처우 개선(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증 발급 제한을 강화했던 클로드 게앙 회람문 폐지 및 대학 캠퍼스내
체류증 갱신창구 마련, 졸업후 취업을 위한 체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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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모든
기관내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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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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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국가전략
수립(실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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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군집화(진행중)
연구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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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략 위원회
창설(국무총리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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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창업
연계 및 촉진(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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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의
연구 정책 수립(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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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채용시
박사학위인정(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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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평가절차
간소화(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