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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도포기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 부여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5-07-11 00:17
조회
10779

   학업중도포기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 부여


o 교육부는 2014년 11월, 중등자격이나 고등자격을 얻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업중도포기생을 방지하고, 이미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o 이 계획의 일환으로 16~25세의 청년들이 재교육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5월 19일에 시작함. 재교육의 권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reviensteformer.gouv.fr)와 전용 전화(0 800 12 25 00)를 마련하고, 지역별 센터를 통해 정보 제공함.

 

o 앞으로 중등자격만 있거나, 고등자격 또는 국가인정직능자격이 없을 경우, 혹은 일반계 바칼로레아 자격이 있으나 국가인정직능자격이 없을 경우 재교육의 권리를 갖게 됨.


교육부 사이트 참조

http://www.education.gouv.fr/cid88998/droit-au-retour-en-formation-l-ecole-et-ses-partenaires-s-engagent-aux-cotes-des-jeunes.html&xtmc=reviensteformer.gouv.fr&xtnp=1&xtc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