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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숙소마련을 위한 국가보증정책 실시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5-08-27 00:38
조회
7777

대학생 숙소마련을 위한 국가보증정책 실시

 

o 프랑스 정부는 대학생이 숙소를 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보증 정책 (Clé : La Caution Locative Etudiante)을 도입. 보증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 우 학생복지센터를 통해 국가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o 대상 : 만 28세 미만의 학생으로 가족이나 지인, 은행을 통한 보증 수단을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박사과정 및 박사후 과정생(박사 학위수요 6년 이내) 중 연구소에 계약직으로 소속된 자

 

o 신청절차 : 학생복지센터(CROUS) 방문접수 혹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lokaviz.fr/)

 

o 임대료 상한선 : 1인기준 파리 700유로, 일드프랑스 600유로, 지방 500유로이며, 부부인 경우 60% 추가

 

o 정부보증 이용자는 월 일정액(집세의 1.5%)을 회비로 납부해야함 (파리의 경우 10.5유로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