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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중 6개월-1년 휴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회람 발표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5-08-21 19:13
조회
8003

대학재학중 6개월-1년 휴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회람 발표


o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해 왔으나,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대학생의 휴학 관련 규정을 공식화 하는 회람을 발표함.

 

o 지금까지 학생들은 휴학을 하면서도 해당규정이 없어, 복학의 어려움이나 복학 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음. 이번 회람 발표로 대학생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학교에 휴학원을 낼 수 있으며, 졸업 전 직업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특히 단기 연수를 받거나, 인턴십, 창업시도, 계약직 근무, 공익 서비스, 민간협회 자원봉사 등 국내외 다양한 경험 쌓기를 장려

 

o 이 회람은 2015년 개강부터 시행 예정


고등교육부 사이트 참조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