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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과도한 신입생 환영의식 전면 금지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5-10-22 21:26
조회
7601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과도한 신입생 환영의식 전면 금지


o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연구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대학총장 및 고등교육기관장, 대학학구장에게 보내는 학생 신입생 환영회 조직과 환영의식 금지 관련 서신을 전달함.

 

o 프랑스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입생환영의식 및 알콜 남용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존재함. 장관은 해당 기관장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단체의 이름으로 신입생들에게 일종의 환영의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신입생 환영회는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학업 성공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정착되야 함을 강조

 

o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체계 현대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해당법안에 환영식등에서 성행하는 청년 폭음(Binge drinking)방지안이 포함되어 있음.


고등교육부 사이트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