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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워킹홀리데이비자 - 관광취업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5 23:15
조회
15386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비자-관광취업비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프랑스 워홀비자 정보 안내입니다.




* 기본 정보 :



관광 취업 비자는 1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로
,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



위의 체류 목적이 아닐 경우 각각의 체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체류 목적이 학업인
경우에는 학생 비자
, 인턴쉽일 경우 인턴쉽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광 취업 비자는 한국인에게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을 허가합니다. ,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자는 프랑스 본토에서만 유효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비자의 기간 연장 및 갱신이 불가능하며, 소지한 비자의 유효 기간 만료일 내에 프랑스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와 한국, 양국간의 관광
취업 비자 협정의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매년
2000 건의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조건 :



·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및 갱신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한국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나이는 만 18 -30 세 사이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입국은 만 31 세의 생일 전날까지만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다음의 순서대로 제출해 주세요)



1.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 : 최근 10 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 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



2. 장기 비자 신청서 1 부 작성과
서명



3. 사진 1 (최근 3 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cm*4.5 cm
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cm 에서 3.6cm 사이)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4.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원본
(국문) :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된 것. 불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5. 재정 증명 서류 : 신청자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최소 2,500 유로 이상의
잔고
,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5 일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발급받은 것)



증권, 주식, 펀드, 투자, 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



6. 비자 신청 동기서 :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서 다운로드



7. 구매 완료한 왕복항공권 (편도
항공권일 경우
5 번의 잔고증명이 최소 3,500 유로 이상이어야
) : 항공 스케줄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프랑스로 바로 입국하는
항공권이어야 함
.



* , 30 세인 신청자는 편도 항공권 제출 불가,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제출해야 함
.



8. 최소 1 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 (영문 또는
불문
) (: 2012
1
1 일부터2013 1 1 일까지)



: 질병, 임신, 출산, 장애 ,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이 보장되어야 함
.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 비용
)은 각각 최소 30.000 유로 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 보험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프랑스 입국 예정일은 동일한 날짜이어야 함
.



9. 영문 건강 진단서 원본 :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된 것 (본 대사관 지정 병원은 없음. , 보건소는 제외)



10. 한국에 거주하는 연락 가능한 가족의 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A4 용지에 영어나 불어로 작성할 것.



11.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원본 (영문) : 신청자의 영문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2. 프랑스 거주지 주소 : 장기
비자 신청서의
25 번에 작성해야하며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 거주지(. 호텔명, 호텔 주소 등)를 작성할 것.



13.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






* 주의 사항 :



1. 비자 심사 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소
3 주 이상입니다. (피크 시즌에는 더 걸릴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출국 일정에 맞추어 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비자 신청 접수는 프랑스 입국 예정일 (보험 적용 시작일) 최소 3-4 주전에 해야 합니다.



3. 관광 취업 비자는 비자 신청 접수료가 없습니다.



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위의 서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 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ambafrance-kr.org/IMG/pdf/vvt_kr-2.pdf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참고: http://www.whic.kr/nation/info/?KorCountryCod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