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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5 23:01
조회
10204


한국 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2014년 기준)

 

- 대학별로 정원의 2% 이내로 재외국민을 모집함. 모집의 형태는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이며, 수시일 경우는 대학에
따라 매년
7~11월 중에, 정시일 경우는 12월에 모집한다. 각 대학별 전형 날짜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나
http://univ.kcue.or.kr/(대교협 홈페이지 참조)




- 재외국민의 지원 자격으로는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유치과학자자녀, 기타 재외국민자녀,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자격이 있다.








1. 영주 교포 자녀의 지원자격



1) 기본 학력 요건



 국내,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자)



2)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일반적 의미는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것을
2년 이상 재학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 중고과정 연속 3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3)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재학, 거주, 체류기간에서의 1.5 1 6개월 의미



 * 영주교포 자녀의 지원자격은부모 모두가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이 학생과 동일해야 함
. 즉 특별전형 자격 인정을 위한 외국학교 재학기간(2)동안 반드시 부모와 함께 영주교포로서 거주해야 함. 반면 배우자(보통’)의 체류기간은 학생 및 보호자의 1/2로 설정하는 등 대학별로 기준
기간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함
.









2. 해외근무자 자녀의 지원자격



1) 기본 학력 요건



 , 중등 12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자
)



2)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일반적 의미는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것을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3)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 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또는 모)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 기간 등은 대학별로 자율 설정



4) 해외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 금융기관 포함)의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5) 해외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재학, 거주, 체류기간에서의 1.5 1 6개월 의미





3. 유치과학자 자녀의 지원자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학생이
외국 소재의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이상 이수한 자(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4.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지원자격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를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기간 등)
정함
.



- 보호자의 직업 유형: 자영업, 현지
회사 근무
,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5.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지원자격 (학생 본인만 외국인)

1) 기본 학력 요건



 , 중등 12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자
-자격요건 충족 후 국내고교로 전학한 경우)



2)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외국 국적 취득 후 반드시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을 이수해야 함.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보호자의 조건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자격 대상 기준이 학생 본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외국국적 취득 여부 및 해외에서의 거주(학생과 동일한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 , 대학에 따라 보호자의
해외거주 여부를 부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 자



격기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복수 국적

- 개정국적법에 의하여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이
규정하였으므로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6. 일반적 제출 서류





6-1 . 영주교포 자녀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말소등본(()적 등본)



- 출입국사실 증명서(, , 학생)



- 영주권 사본(, , 학생)



-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6-2. 해외파견 근무 재외국민 자녀/기타 재외국민 자녀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주민등록말소등본(()적 등본)



- 출입국사실 증명서(, , 학생)



-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 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6-3.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학생)



-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적 등본)



-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



- 한국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