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정보
한국 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2014년 기준)
- 대학별로 정원의 2% 이내로 재외국민을 모집함. 모집의 형태는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이며, 수시일 경우는 대학에
따라 매년 7~11월 중에, 정시일 경우는 12월에 모집한다. 각 대학별 전형 날짜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나 http://univ.kcue.or.kr/(대교협 홈페이지 참조)
- 재외국민의 지원 자격으로는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유치과학자자녀, 기타 재외국민자녀,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자격이 있다.
1. 영주 교포 자녀의 지원자격
1) 기본 학력 요건
국내∙초,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자)
2)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의
일반적 의미는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출∙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것을 2년 이상 재학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3)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재학, 거주, 체류기간에서의 1.5는 1년 6개월 의미
* 영주교포 자녀의 지원자격은 ‘부모 모두’가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이 학생과 동일해야 함. 즉 특별전형 자격 인정을 위한 외국학교 재학기간(2년)동안 반드시 부모와 함께 영주교포로서 거주해야 함. 반면 배우자(보통 ‘모’)의 체류기간은 학생 및 보호자의 1/2로 설정하는 등 대학별로 기준
기간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함.
2. 해외근무자 자녀의 지원자격
1) 기본 학력 요건
초,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자)
2)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의
일반적 의미는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것을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3)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 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 등은 대학별로 자율 설정
4) 해외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5) 해외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재학, 거주, 체류기간에서의 1.5는 1년 6개월 의미
3. 유치과학자 자녀의 지원자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학생이
외국 소재의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이상 이수한 자(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4.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지원자격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를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기간 등)을
정함.
- 보호자의 직업 유형: 자영업, 현지
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5.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지원자격 (학생 본인만 외국인)
1) 기본 학력 요건
초,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자-자격요건 충족 후 국내고교로 전학한 경우)
2)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 외국 국적 취득 후 반드시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을 이수해야 함.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보호자의 조건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자격 대상 기준이 학생 본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외국국적 취득 여부 및 해외에서의 거주(학생과 동일한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단, 대학에 따라 보호자의
해외거주 여부를 부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 자
격기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개정국적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는 ‘복수국적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이
규정하였으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6. 일반적 제출 서류
6-1 . 영주교포 자녀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성적증명서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6-3.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 한국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