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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로 일할 경우 알아둘 사항 1 - 노동 계약 및 법정 노동 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5 22:47
조회
12749

학생 비자로 일할 경우 알아둘 사항 1

노동 계약 및 법정 노동 시간



2006년 7월 24일 법조항에 따라, 학생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titre de séjour “étudiant “)은 학업이 시작되는 해부터 일할 수 있다(어학연수학생 포함). 하지만, 연간 총 964시간(일반 근로 시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9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난민권에 관한 법 조항에 따라 학생체류증이 취소될 수 있다.


1. 노동계약의 종류

- CDI(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비기간제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

: 노동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유형의 노동계약은 종종 영구적인 고용의 동의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률과 규칙에 의해 규정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가장 안전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CDI의 경우 실질적인 수습기간(période d’essai)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다. 이 기간은 해당분야 협약이나 관례(usages)상의 제한 내에서 양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 CDD(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기간제 계약, 기간이 한정된 고용계약)

CDD는 이론적으로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규칙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노동법은 고용자가 CDD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어떤 이유라도 CDD를 업체의 일상적이고 영구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없다. CDD는 오직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1) CDD 노동계약시 계약서 작성

전시간제 CDI와는 달리, CDD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특별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

CDD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CDD계약의 고용 동기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해야 한다. 회사는 계약서를 고용이 시작되기 전 적어도 2일 전에 작성해야 하며,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경시청에 내용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교체된 노동자의 이름과 직종(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계약만료일

- 구체적인 기간이 없을 경우 정해진 최소기간

- 직책 명시

- 해당 단체협약의 표제

- 경우에 따라 예상되는 수습기간(période d’essai)

- 급여 총액(현물혜택 같은 다른 부수급여 포함)

- 추가연금금고와 공제기관들의 이름과 주소

2) CDD의 갱신

CDD가 최소기간으로 정해져야 하는 대리근무나 계절직 계약(contrat saisonnier)이 아니라면, 계약 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대리근무자가 복귀하거나 계약 시 명시한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된다. CDD가 끝날 경우, 업체는 같은 일자리를 위해 계약기간의 1/2에서 1/3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CDD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업체에서 매우 자주 무시되고 있다).

계약갱신을 포함한 CDD의 최대기간은 대리근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8개월이다. 본래 근무자가 보직이 없어지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수출에 대한 예외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가 외국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24개월까지 가능하다.


*** 근로 계약서 없는 근로는 CDI(비기간제 계약)이다. 필수적인 의무사항들(서명, 급여, CDD 적용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또는 만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할 경우, 판례 (jurisprudence)상 노동분쟁 조정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에 의해CDI로 재규정 될 수 있다.

고용자는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분담금 징수조합(URSSAF)에 제출한 신고서의 복사본을 노동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고용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2. 법정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실제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고용자의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자의 처분에 따르는 시간을 말한다. 학생이 아닌 일반 법정노동시간은 주 35시간이다 (호텔, 식당업종은 일반적으로 40시간).

별도의 시행령이 없다면 1일 노동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주에 48시간, 12주 연속 주당 44시간을 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정 최소 휴식시간은 매 6시간마다 20분이다. 하루 업무를 끝내고 다음날 업무를 시작하는 사이에 휴식시간은 적어도 연속된1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일 노동시간은 13시간을 넘지 못한다.

일주일에 6일 이상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참조해야 한다.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2713.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