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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제도 Q&A 200(농업교육, 도제교육) 2008-08-28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00:31
조회
12691
※ 농업교육에 관한 질문

143> 농업교육이란 무엇인가?
농업교육은 농수산부 관할이다. 농업교육은 일반교육, 기술교육, 직업입문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젊은이 및 성인들의 교육/사회/직업 편입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기술/직업 교육은 3학년과 4학년에 시작하여, BTS까지 이어진다. 그 이상의 고등교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공학자, 조경사, 수의사, 교사, 고위전문가 등을 육성한다.

144> 농업교육에서는 어떤 학위증이 있는가?
일반기술 및 농업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 일반교육/기술교육 : 고등교육을 목표로 한 것이다. BTSA(농업전문기술수료증) 혹은 BTS(전문기술수료증)을 획득하거나, 대학교, 그랑제꼴로 진학할 수 있다.
․ 직업교육 : 직업현장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기술교육은 진로선택 단계(1학년 일반/기술반)와 바깔로레아를 준비하는 최종 단계(2년 : 2학년과 졸업반)로 구성된다. 일반 바깔로레아(농학 선택 바깔로레아 S, 기술 바깔로레아 STAE(농업/환경 과학기술), 기술 바깔로레아 STPA(농산물 과학기술),  농기술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바깔로레아 STAE와 STPA의 경우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에서는 농업 CAP, 농업 BEP, bac pro, 혹은 다양한 직업분야에서의 자격증(말 관련 직종, 자연/시골의 토지관리 및 개발, 서비스업...)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교육은 농업고등학교에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45> 농업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학교 4학년 이후에 공립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경우, 해당 학생은 다른 4학년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부분의 농업고등학교는 중학교 4학년과 학부모를 위해 공개 수업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농업고등학교의 수업과 시설을 살펴볼 수 있다.

중학교 4학년 이후에 사립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경우, 입학자격, 교육과정 및 수업료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

도제양성교육은 다른 도제양성교육과 마찬가지의 조건이다(도제양성교육 참조).

학생은 도제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제 교육을 제공할 회사를 찾게 된다. 해당 학생은 후원기업 명단을 갖고 있는 도제양성교육센터(CFA: Centre de Formation par Apprentissage), 농업청에 연락하거나, 특정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할 수 있다.

146>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가?
진로정보센터(CIO)에 공/사립 농업학교(중학교, 고등학교, CFA, 개인농장) 명단에 대한 정보, 분야별 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위증에 관한 자료도 구비되어 있다. 진로상담교사와 면담할 수 있다.

담임교사 혹은 아카데미 장학청(Inspection Académique)에 문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 도제양성교육에 관한 질문


147> 도제양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도제양성교육이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교육이다. 16세 이상의 젊은이, 혹은 중학교 4학년을 마친 15세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학위증을 주는 것이다.

15세 미만인 학생이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148> 도제양성교육센터에서는 어떤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CAP, BEP, bac pro, BTS, 엔지니어 자격증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준비하며, 수공업/산업/3차 산업/농업 영역의 직업기술을 익힌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실기교육 : 직업현장(회사 등)의 교육담당자로부터 도제양성교육을 받는다. 도제양성교육담당자는 견습생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및 실무를 연마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이다.
․ 의무교육 : 도제양성 센터에서 일반직업 교육과정의 수업처럼 진행된다.

실기/이론교육 주기는 도제양성교육센터(CFA)에 따라 달라진다(직업현장에서 3주/도제양성교육센터에서 1주, 혹은 직업현장에서 2주/도제양성교육센터에서 2주).

149> 도제 계약이란 무엇인가?
도제 계약이란, 견습생과 현장실무교육담당자 사이의 노동계약이며,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다(일반적으로는 2년이다).

이 계약을 통해, 견습생은 노동자 신분을 갖게 되고 월급(최소임금수준)을 받을 수 있다. 계약에 서명하면, 2달 동안의 실험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 취소는 견습생과 교육담당자 모두가 서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대한 과오, 계약 서명자 중 한 명의 계약 위반, 견습생의 부적응 및 능력부족 등의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견습생과 교육담당자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견습생을 받아들일 회사를 찾아야 한다.

150> 견습생의 의무는 무엇인가?
견습생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 회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CFA 수업에 출석해야 한다.
․ 시험을 쳐야 한다.

151> 고용인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고용인은 다음처럼 해야 한다.
․ 완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견습생에게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 견습생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사무실에 견습생 고용을 신고한다.
․ 어린 노동자에 관련된 노동법을 준수한다.
․ CFA에 견습생을 등록시킨다. 그리고 CFA에서 이론수업을 듣도록 해주고, 이 수업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 견습생이 계약에 부합하는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원서접수를 시키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152> CFA란 무엇인가?
도제양성교육센터는 견습생에게 이론 수업을 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CFA에서, 견습생은 일반과목(수학, 국어 등), 직업실무관련 과목을 배운다.

여기서의 이론교육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며, 실기교육만큼 중요하다. 견습생의 CFA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어떤 면제도 있을 수 없으며, 견습생은 이론 수업에 출석해야 한다.

153> 학부모가 실무교육담당자가 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후견자가 도제양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견습생들에 대해서처럼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154> 도제양성교육에서 모든 학위증을 준비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모든 직업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CAP, BEP, bac pro, 직업 허가증, 엔지니어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바깔로레아, 대학학위와 같은 일반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다. 도제양성교육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은 다양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155> 도제 계약은 언제 서명하는가?
도제 계약은 6월15부터 신학기 시작해서 2달 후까지 서명할 수 있다. 10월 이후에는 아카데미 감독원이 승인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제 계약을 위해 고용주를 가능한 빨리 찾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