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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법 발포 Loi ESR 2013-09-05 글 옮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9 23:49
조회
9240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법 발포 Loi ESR

 

프랑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가치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과 연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 연구 법을 제정 및 발포(2013 7 22일 법 n 2013-660), 3 20일부터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률안을 2013 7 23일자 Journal Officiel에 발표함.

 

이 법안의 두가지 목적은 모든 학생의 사회 진출, 연구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쇄신으로 교육과 연구분야의 세부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교 및 학제, 교육주체간의 경계를 없애고, 통합, 간소화하여 프랑스 교육시스템을 유럽은 물론 세계로 열고자 하는 정부의 교육개혁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음.

 

모든 학생의 사회로 진출 활로를 열어주는 고등교육

- 학부(Licence) 과정 전공 분야를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전문화, 구체화하여 과정중에 전공선택 혹은 전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유급생을 줄임.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의 전공선택으로 이어지도록 연계성 강화.

- 직업분야 및 기술분야 산학 연계를 강화, 직업 바깔로레아 통과 학생에게 기술전문과정(STS) 이수, 기술 바깔로레아 통과 학생에게 공과전문대학( IUT)입학에 우선권을 부여

- 학부와 석사과정의 학위를 단순화하여 학생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대학교육의 가시성 제고

- 고위 공직 및 민간분야에서 박사학위자 인정 및 우대

- 대학 전 과정 및 박사과정에 창업유도를 경영자 수업 도입

- 대학 수업과 인턴십을 병행하는 기업체험과정(Alternance) 학생수를 두 배로 늘리며 인턴십 제도를 체계화하여 대학 1학년부터 시작, 인턴 학생 노동력 착취를 방지.

 

연구 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및 국가 경쟁력 쇄신, 2013년 고등교육 연구부 전체예산 2.2% 증액

- 유럽연합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과 연계하여 연구의 우선순위 선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프랑스 전략 계획 France Europe 2020 수립.

-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경제, 공무, 고등교육, 연구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 창출을 위해 사용

- 기초연구를 보존하되 재정 및 평가 방식을 간소화. 중소기업 및 중소산업간을 위한 기술연구와 파트너십 개발